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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내용 요약 (환경부/3.17)

mynews6317 2025. 4. 25. 16:21

(붙임)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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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전기이륜차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배달 업계에도 전기이륜차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전기이륜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환경부에서 지난 3월 17일 공개한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관련 보고서는 첨부해 놓았으니, 다운받으셔서 한 번 정독해 보셔도 되겠지만, 요즘 같이 바쁜 시대에 언제 그 내용을 다 읽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사업목적 및 개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160억 지원.

운영주체는

1) 환경부(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광역자치단체별 예산배정, 사업운영 점검 실태 평가 및 총괄정산),

2) 한국환경공단(보조금시스템운영, 보조금시스템 관련 콜센터운영, 보조금 지원차량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록),

3) 지방자치단체(보조금교부신청, 대상저 선정 및 집행)

 

2. 보조금 집행기준

1)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2) 보조금 지원차량

관련 각종 인증 완료 후 판매,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3.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구분 유형 일반형 기타형
규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
(국비+지방비)
140 230 270 300 270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라 분류

※ 단, 기타형중에서이륜자동차가「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인증및조사등에관한규정」

별표5에 따라 기입한 주 사용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연비보조금(60만원)+배터리보조금(135만원)+등판보조금(105만원))으로 함

※ 화물운반용이륜자동차는승차공간과분리되어있고화물을싣고내리는문을갖춘바닥

면적이0.5m2 이상인화물적재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및자동차부품의인증

및조사등에관한규정」별표5에따른하대옵셋트수치가“-”가아닌차량이어야함

 

1)혁신기술 적용차량 보조금 상한선내 10만원 추가 지원

2)-(고속충전) 충전속도 3kW이상 차량 5만원 추가 지원

3)-(배터리정보) 소유주에게 배터리 안전정보를 제공(차체 디스플레이, 사용자 앱 등) 하는 차량 5만원 추가 지원

4)기존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또는 폐차 후 구매시 30만원 추가 지원

(폐차 관련 증빙서류 제출)

5)소상공인,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증빙서류)이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6)배달사용목적 구매시 10% 추가지원 (유상운송보험 관련 증빙서류 요망, 5)항과 중복 지원 불가)

7)지자체는 보조금 지원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50대 50으로 하여 최대지원액 금액 이내에서 산정

8)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수리 기간 설정 후 부품 수리 교체 비용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제작 수입사 차량에만 보조금 지급.

9)판매지역에 A/S 대리점을 지정, 예비부품 10대분 이상 확보한 제작 수입사 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공동A/S망 허용)

10)사후관리 책임을 회피, 대응 소홀히 한 전기이륜차 제작 수입사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매자의 반복적 A/S 신청에도 콜센터 응대가 되지 않아 서비스 불만 민원이 최근 1년간 3회 이상 제기-청원24, 국민신문고, 불편민원신고센터 등, 된 경우 등)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일반적인 구매자들이 개인 또는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절차는 민간부문만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3. 보조금 집행 절차

1) 보조금 집행체계 및 집행 절차

<민간부분>

지자체 --- 보급사업 공고 (최소2회, 거주기간 요건 3개월-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구매자 --- 이륜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 (별도 계약서)

구매자 또는 이륜차 제작, 수입사  --- 지자체에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지원대상자 선정에 출고등록순, 추첨, 신청서 접수순 중 선택, 제조 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불가시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배달목적 구매시, 유상우농보험 6개월 이상유지 또는 시간제유상운송보험 6개월 이상,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제출. 신규 배달용 목적일 경우 추후 6개월 또는 3개월 유지 증명서 제출 후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지자체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이륜차 제작수입자 --- 차량 출고 및 신고

이륜차 제작수입자 --- 지자체에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 신고후 10일 이내)

지자체 --- 이륜차 제작수입자에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이후 내용은 지자체 및 제작 수입자이 역할이라 생략하였습니다. 

 

의무운행기간

최초 신고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관련볍령에 따라 사용 폐지 신고를 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1. 수출목적 등록말소 시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24개월이상
30개월미만
30개월이상
36개월미만
36개월이상
48개월미만 
48개월이상
90개월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9개월미만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18개월이상
21개월미만 
21개월이상
24개월미만
24개월이상
90개월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일반 개인의 경우는 최소 2년 이상을 운행해야 보조금을 환불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에서 공표한 2025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첨부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